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입력 2021-07-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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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예산 포함…저소득층엔 1인당 ‘10만 원’ 지원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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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사업에는 915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방역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3조608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애초 정부안(3조3585억 원)보다 2495억 원이 늘었다.

질병청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향후 18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 확대, 추가 접종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내년도 백신 물량 계약에 대한 선급금 등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서 구매 비용 1조5237억 원을 확보했다.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한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운영 지원비로는 총 4514억 원이 확정됐다.

또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등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관련 예산은 1조739억 원이 편성됐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각각 2716억 원과 630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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