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유족 등 보상금 수급 체계 개선하라"

입력 2021-07-23 14:53 수정 2021-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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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가 별세하면서 외아들 정 모 군이 혼자 남겨지게된 것과 관련해 "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23일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21일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외아들 정 모 군이 홀로 남게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보훈처는 "고 정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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