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7-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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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국민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법에선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심의관은 “이번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TF에서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형법상 재물손괴로 보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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