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입력 2021-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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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연합뉴스)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21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HDC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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