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검사를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5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후 검사 사칭 조직원이 통화를 연결받아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 사칭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재 수사 중”이라며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해 속였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총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A 씨 등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관련 공범 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