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입력 2021-07-15 12:00 수정 2021-07-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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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악화도 우려…공식 절차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반발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쳐야 했으나 1.5% 인상된 바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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