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입력 2021-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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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명확한 증거와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석 씨는 최후변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석 씨는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 등을 들고 갔다가 사체에 덮고 나온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숨진 여아의 언니이자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지난달 4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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