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백지화에…“법이 장난이냐” 비판 봇물

입력 2021-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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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부추겨 시장은 ‘눈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입주했는데 허탈하기만 합니다. 법이 장난인가요.”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추진 1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에 포함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지에 2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로 세입자가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집주인들 역시 주거 환경이 안좋은 재건축 단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전세 재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바로 이사할 수도 없는데 전셋값까지 많이 올라 난감했다. 결국 빌라 월셋집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 지켜준다던 정부 때문에 오히려 전셋값이 2배 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해서 전세 빼고 들어온 사람만 바보됐다’ 등 정부에 대한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애초 실효성이 없는 규제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라며 “일부 투자 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지언정 자유로운 주택 매매를 저해했다. 현실성 검증 없이 이상론을 적용했던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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