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입력 2021-07-12 20:53 수정 2021-07-12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A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 10% '껑충'…올해 김장값 얼마? [데이터클립]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경제한줌]
  •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 벼랑 끝 치닫는 서울 지하철 파업…3노조도 파업 경고 집회
  •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추가 군수물자 수출도"
  •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역세권보다 '초역세권'…시세·프리미엄 훨씬 낫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04,000
    • +2.1%
    • 이더리움
    • 4,339,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0.08%
    • 리플
    • 1,575
    • +3.35%
    • 솔라나
    • 331,100
    • -2.07%
    • 에이다
    • 1,148
    • +11.89%
    • 이오스
    • 910
    • +0.22%
    • 트론
    • 278
    • -2.11%
    • 스텔라루멘
    • 357
    • +1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46%
    • 체인링크
    • 20,730
    • +0.19%
    • 샌드박스
    • 479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