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허용해야”

입력 2021-07-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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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전시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전시장 측, 지난달 돌연 소녀상 사용 거부...시민단체 소송
법원 판단에 16일부터 전시 예정대로

▲이용수 할머니가 2019년 2월 1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고 있다. AP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019년 2월 1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고 있다. AP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에 사용되는 것을 일본 법원이 허용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표현의 부자유전’을 개최 허가 취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시장을 관리하던 ‘엘 오사카’는 전시장에 소녀상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했다가 돌연 지난달 번복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사용 취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시장 측은 전시 허가 취소를 개막 3주 앞두고 통보했다”며 “사실상 주최 측의 전시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엘 오사카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 인용이 즉시 효력을 가진 만큼 전시는 예정대로 16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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