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입력 2021-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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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예산 60% 육박…소득ㆍ재산 기준 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56) 씨는 올해 1월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총 289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실비보험과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했지만 73만 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김 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던 김 씨는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시킨 덕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1~5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개월간 저소득 위기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10만8628가구에 142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14만9986가구에 238억7200만 원을 썼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여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물품 지원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제도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기준 완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1만1264가구)보다 4708가구 늘어난 1만5972곳의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1~5월에는 8434가구에 41억여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여름 폭염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무더위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나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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