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입력 2021-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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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제계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 방안 도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OECDㆍ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전날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필라2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선 최소 15% 이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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