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01 12:00 수정 2021-07-01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 여러 명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지도하는 학생들이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술자리 등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도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허벅지와 볼을 꼬집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꾸며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악단 공금 1억9000여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가 적용됐다.

1심은 “업무방해,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22,000
    • -1.63%
    • 이더리움
    • 4,692,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03%
    • 리플
    • 663
    • -2.36%
    • 솔라나
    • 201,800
    • -3.63%
    • 에이다
    • 579
    • -0.17%
    • 이오스
    • 806
    • -0.98%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45%
    • 체인링크
    • 20,330
    • +0.3%
    • 샌드박스
    • 45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