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화학, 원수급사업자간 공정성 괴리 심각

입력 2009-01-14 12:00 수정 2009-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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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81.4점, 수급사업자 64.9점....대우조선ㆍLG화학 공정성 점수 1위

조선과 화학업종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시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81.4점으로 평가하며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협력 중소 수급사업자들은 이보다 16.5점이나 낮은 64.9점으로 매겨 원수급사업자간 공정성과 관련 격차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과 화학업종 7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공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급사업자 평가결과, 대우조선해양과 LG화학이 각각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에서 공정성점수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대상업체는 수급사업자가 50개 이상인 조선 7개, 화학 7개 등 원사업자 14개와 이들과 거래경험이 있는 수급사업자 690개 업체(조선 283, 화학 407)이다.

각각 원사업자는 조선의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이며 화학은 LG화학, 한화, 제일모직, KCC, SKC, SK케미칼, 동양제절화학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점수는 약간 공정기준인 66.7점에도 미달하는 평균 64.9점으로 나타나 원사업자(81.4점)보다 수급사업자의 공정성 체감도가 크게 낮았다.

수급사업자 응답기준은 부문별 공정성점수는 모든 업종에서‘납품 및 대금지급’(75.8점)‘이 최고, ‘상생협력(47.2점)’이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문항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조정요건(61.9%)과 절차(57.9%)의 기재비율이 저조했다.

상당수의 수급사업자가 원가상승 때문에 애로를 겪었으며(59.0%), 이는 원사업자와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대금 조정신청 없이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7.4%였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0.7%에 달했지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원사업자가 실제 조정협의에 응한 비율은 52.5%(조선 47.9%, 화학 55.9%)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탁취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소지가 경기악화에 따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본격 대두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원사업자가 일방 위탁계약을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4%였고 위탁취소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거나(27.0%), 위탁취소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49.7%)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공정위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서면미교부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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