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매매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입력 2021-06-30 16:07 수정 2021-06-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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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삽화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 이미지를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23일 "이 삽화는 서민 교수의 조국 씨 관련 기고문에 썼던 삽화로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싣는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30일 자 지면 한 면에 삽화 게재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조 전 장관 등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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