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입력 2021-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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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30일 금융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게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금융위는 TF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월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는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데 따른 조치다.

TF는 회의에서 △예방ㆍ차단 △단속ㆍ처벌 △피해구제 △경감심 제고 등 네 분야에 걸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예방ㆍ차단은 △정책 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 광고 단속 강화 △인터넷 불법 사금융 정보 등 신속 차단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변 보호를 통한 신고 유인 제고 등이다.

단속ㆍ처벌은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총력 대응 △민ㆍ관 협업, 미스터리쇼핑 등 적극 활용 △엄격한 법 적용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 이득 박탈 등이다. 피해구제는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 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등이다.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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