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주택금융공사 보증 역전세 대출" 시행

입력 2009-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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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전세 대출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역전세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금 반환 자금이 필요한 집주인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이어 "12월 일자리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등 올해도 서민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 민생안정과 관련“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생각보다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하며“설을 앞두고 각 부처가 물가안정과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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