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9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지연 배상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연 배상금은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를 원래 채무자가 HUG에 제때 갚지 않을 때 물리는 배상금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연 9%에서 5%,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5%에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3%에서 2%로 지연 배상금 이자율이 낮아진다.

HUG는 이미 한 차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지연 배상금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1660명, 감면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 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9,000
    • -1.8%
    • 이더리움
    • 4,518,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493,800
    • -6.74%
    • 리플
    • 639
    • -3.47%
    • 솔라나
    • 192,400
    • -3.9%
    • 에이다
    • 538
    • -7.24%
    • 이오스
    • 739
    • -7.28%
    • 트론
    • 185
    • +1.0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900
    • -9.11%
    • 체인링크
    • 18,760
    • -3.5%
    • 샌드박스
    • 418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