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입력 2021-06-29 10:00 수정 2021-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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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66차 동반위 회의 개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열린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열린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얼마나 구축했는지,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포함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작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9일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일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일부 항목의 만점 기준 등을 조정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기업이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노력도 지속해서 평가한다.

또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협력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 노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단 의도다.

확정된 지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내달 1일부터 평가 대상 기업에 안내된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품목 접수현황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 현황 △동반성장 교육과정 추진 경과 △동반위 관련 상생법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오동윤 신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동반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정에 따른 임기는 2022년 4월까지다.

한편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상생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반위의 독립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동반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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