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입력 2021-06-28 10:00 수정 2021-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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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부)
(사진제공=정부)

9월 24일부턴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2월부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며 10월 21일부턴 본인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이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규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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