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우선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9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된다.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4억 원 한도 이내)된다.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 관행 정책을 위해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이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기타공사는 1억6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모두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기부금영수증도 7월부터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으로 받을 수 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해 거짓영수증 발급이 방지된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사는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