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입력 2021-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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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ㆍ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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