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입력 2021-06-20 16:08 수정 2021-06-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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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양식어가 100만 원 지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대상에 미역ㆍ톳 등 7개 품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해 총 22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어가에 총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양식어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종을 기존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종에서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 7종을 추가했다.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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