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입력 2021-06-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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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부과기준 12억, 당론 확정
의총 찬반토론 팽팽했지만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
최고위 보고 및 고위 당정청 협의 공유 후 기재위 여야 협상테이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온라인 투표 끝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해당 개편안은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이 맞서는 양상이었다.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부딪혔지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단토록 결정권을 위임했다.

의총 직후 1시간가량 진행된 투표는 소속 의원의 82.25%가 참여했고,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 공식 확정될 예정이지만, 당론으로 사실상 정해졌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두 다수안으로 채택돼 최고위에 보고할 계획이고, 사실상 부동산 이슈 논란이 정리됐다.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득표 결과는 비공개로 부쳤지만, 문항은 공개했다.

양도세 문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원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고위당정청 협의에 해당 개편안들을 공유하고 추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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