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경찰 ‘故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검토

입력 2021-06-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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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대학생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하게 된다. 변사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가 유족에게 설명된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확보한 단서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신발 수색을 지난 13일 이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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