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입력 2021-06-11 14:51 수정 2021-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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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이번 징계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쇼핑몰 대표 임블리(임지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한 건이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가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임블리와 전 남자친구 A씨가 법정 소송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해당 사안을 두고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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