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이하 온투업)에 줄폐업 적신호가 켜졌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개인간 거래) 금융 업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기존 업체들이 기한 내에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3개사는 작년 말에 선제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곳이다. 심사 및 등록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과정이 지연되면서 최종 등록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다.
문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 수가 9일 현재 기준으로 41개 뿐이란 것이다. 올해 들어 영업 중인 P2P 업체는 120여 개로, 30%의 업체만이 등록을 신청한 꼴이다. 금융위가 단 3개 업체의 등록을 허가하는데 6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마감까지 40여 개 업체의 심사를 모두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달 말에서야 접수를 마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말에 신청서가 대거 접수되다 보니 인제야 담당이 지정되는 시작 단계”라며 “서류도 종합적으로 일일이 봐야 해 모든 업체가 다 등록이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들은 8월 27일부터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폐업할 경우 물론 법적으로 투자자와의 계약 및 원리금 상환 의무는 있지만 업체 인력과 자금 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대부업 전환 시 기존과 달리 여신만 가능하게 돼 수신한 투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된 P2P 업체에 대한 규제는 온투법이 적용되기 전이다 보니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 회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무법인 등과의 계약을 통해 대출 회수를 위탁하도록 지도는 해왔다”며 “P2P 업체가 기존에 나갔던 대출에 대해 폐업을 하더라도 회수 의무는 법적으로 있어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규모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중대형 P2P업체는 등록 신청을 했고 폐업 가능성이 큰 업체들의 대출 및 투자자 비중은 큰 편이 아니어서 시장의 혼란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