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6-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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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딸과 만난 유부남을 땅에 묻고 폭행한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32)씨를 충북 괴산의 자택으로 불러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친형, 아들(23)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파묻기도 했다.

B 씨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친형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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