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09-01-09 20:11 수정 2009-0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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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초기에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아 올린 글은 문제 삼지 않고 허위 사실이 명백한 글 여러 건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박씨가 혼자 거주하는 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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