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전 금융권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전수 조사 실시

입력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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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를 전수 조사한다.

FIU는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9월 24일 기한)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FIU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다.

FIU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를 시행해 FIU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월 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감독·검사 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FIU는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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