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입력 2021-06-0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96,000
    • +1.56%
    • 이더리움
    • 4,296,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70,100
    • +0.11%
    • 리플
    • 619
    • +0.16%
    • 솔라나
    • 199,700
    • +0.35%
    • 에이다
    • 522
    • +2.96%
    • 이오스
    • 735
    • +3.96%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1.66%
    • 체인링크
    • 18,370
    • +3.09%
    • 샌드박스
    • 431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