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입력 2021-06-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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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진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5만건 가까운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2000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5만6455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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