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입력 2021-06-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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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기준은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감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상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며 “기준을 (상위 2%가 아닌)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에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짚었다.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9억~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그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만 경감된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했지만, 실상 부자 감세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에 대해 이달 내 논의를 마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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