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입력 2021-06-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A 씨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은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108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광고 주체 위반이 55건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9건, 광고 주체 위반이 7건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23,000
    • -1.27%
    • 이더리움
    • 4,254,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2.69%
    • 리플
    • 612
    • +0.82%
    • 솔라나
    • 197,000
    • +0.61%
    • 에이다
    • 521
    • +2.96%
    • 이오스
    • 722
    • +1.12%
    • 트론
    • 178
    • -2.2%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50
    • +0.89%
    • 체인링크
    • 18,530
    • +3.52%
    • 샌드박스
    • 41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