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 발생시 3배 배상 입법 추진

입력 2009-0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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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금융실명의무 거래 당사자에게도 부과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들과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 발생시 피해액에 3배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의원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거래 당사자의 '차명' 악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실명 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금융실명제법'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을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18명은 지난 12월 30일 공동으로 2개 법안을 정무위에 정식 제출했다.

하도급 피해액 3배 배상과 관련 박선숙 의원 등은 "대기업들이 교섭 우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3배 배상 제도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규율을 강화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법 제16조는 무임승차 등의 경우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 외에 그의 30배에 범위 내에서 부과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등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클레이튼 법상 3배 배상 제도와 유사한 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 등은 '금융실명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금융실명제법이 금융기관에는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금융거래 당사자에게는 실명 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박 의원 등은 금융거래당사자에게도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각종 범죄와 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은 금융거래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실명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명거래를 근절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개법안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2월 임시국회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소회의와 전체심의 등 입법과정을 과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공포이후 3개월후 정식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개 법률 개정안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과 만연한 차명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안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차명거래를 이용해 조세 포탈 등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2개 법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빠른 법 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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