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시연, 1200만원 벌금형…“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입력 2021-05-25 2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시연 (사진제공=비즈엔터)
▲박시연 (사진제공=비즈엔터)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시현은 지난 1월 오전 11시 반께 서울 모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박시연과 피해 차량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당시 소속사는 박시연이 전날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접속사고를 냈으며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당시 박시연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9,000
    • -3.1%
    • 이더리움
    • 4,246,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5.08%
    • 리플
    • 607
    • -4.56%
    • 솔라나
    • 192,100
    • +0.89%
    • 에이다
    • 498
    • -6.74%
    • 이오스
    • 683
    • -7.2%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7.54%
    • 체인링크
    • 17,500
    • -5.66%
    • 샌드박스
    • 398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