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입력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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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굴착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 씨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더라도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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