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입력 2021-05-0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 과정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 집시법 11조 1항은 법원, 국회 등 청사 경계선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집시법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 7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96조 1항에 의해 직접 판결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19,000
    • -2.83%
    • 이더리움
    • 4,376,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11.02%
    • 리플
    • 598
    • -7.86%
    • 솔라나
    • 180,400
    • -6.48%
    • 에이다
    • 493
    • -12.43%
    • 이오스
    • 683
    • -12.32%
    • 트론
    • 179
    • -1.65%
    • 스텔라루멘
    • 118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60
    • -14.11%
    • 체인링크
    • 17,130
    • -9.12%
    • 샌드박스
    • 383
    • -1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