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2,000
    • -3.37%
    • 이더리움
    • 4,243,000
    • -5.96%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5.06%
    • 리플
    • 605
    • -4.87%
    • 솔라나
    • 192,900
    • +0.21%
    • 에이다
    • 499
    • -7.76%
    • 이오스
    • 686
    • -7.05%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8.42%
    • 체인링크
    • 17,580
    • -5.99%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