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1-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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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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