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 유명한 전문가들을 사칭한 리딩방 채널이 횡횡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카카오에 대해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으로 속인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 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증시 전문가를 사칭하는 채널이 쏟아졌다. 지난해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부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중 염승환 부장을 사칭하는 채널은 여전히 '(공식채널)'이라는 문구를 달고 운영 중이다. 현재 154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채널은 염 부장 사진을 내걸고 "무료리딩도 진행 중이니 채널 추가 후 문의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최근에는 구독자 수가 많은 증권 유튜브까지 사칭하는 채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사임당TV 무료리딩방' 채널 역시 운영자의 프로필 사진을 내걸고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로 1:1 무료리딩과 고급정보를 공유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 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 리딩방이란 '지시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리킨다.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과 일임을 대가로 고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투자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세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르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대가성을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식리딩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