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입력 2021-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공무원,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직한 때로 봐야"

▲당선무효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선무효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ㆍ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선거개입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이다.

황 의원에게 밀린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관장의 사직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09,000
    • -3.39%
    • 이더리움
    • 4,657,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3.31%
    • 리플
    • 681
    • -0.15%
    • 솔라나
    • 202,000
    • -3.76%
    • 에이다
    • 572
    • -1.55%
    • 이오스
    • 808
    • -0.86%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2.72%
    • 체인링크
    • 20,190
    • -1.66%
    • 샌드박스
    • 455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