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정보지에 비 회원사 중고차 매물정보 제한 규제

입력 2008-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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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가 매물정보지 회사들에게 비회원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의 매물정보를 매물정보지에 싣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올 7월 하순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회원들만 공유하자고 결의했다.

광명시지부는 이를 해당 지역에서 매물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매물정보지 회사들에게 통지하여 지부 회원이 아닌 3개 매매상사들의 매물정보가 해당 지역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매물정보지는 운영사가 일정한 지역의 매매상사들을 돌면서 매매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정보를 취합한 후 자동차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매주 2~3회 발행하는 일종의 소책자다. 정보지를 통해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광명시지부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매물정보지에 매물정보를 싣지 못하는 비회원 매매상사들의 영업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예방되어 해당 지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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