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작년보다 1만2000건 늘어

입력 2021-04-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4만9601건 접수됐다. 이는 작년(3만7410건)보다 1만2191건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고인 2007년 5만6355건보다는 다소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의견은 1010건(2%)이었고, 낮춰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이었다.

가격 상향 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었으며, 하향 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였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도 436단지가 있었다.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22,000
    • +1.23%
    • 이더리움
    • 3,55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68,500
    • +1.78%
    • 리플
    • 813
    • -0.25%
    • 솔라나
    • 192,700
    • -1.28%
    • 에이다
    • 495
    • +1.02%
    • 이오스
    • 696
    • +1.46%
    • 트론
    • 205
    • -5.09%
    • 스텔라루멘
    • 1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1.19%
    • 체인링크
    • 15,470
    • +8.87%
    • 샌드박스
    • 368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