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입력 2021-04-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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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거래소 1곳이 23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작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으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 압류조치했다.

당시 4곳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곳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발표 이후 해당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보내왔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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