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부당광고 등 불공정행위 엄중 처벌

입력 2008-12-29 12:00 수정 2008-12-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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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학원비 초과징수, 끼워팔기,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수강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맞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원업계의 부당광고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처벌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학원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공정위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교육청, 학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학원 광고 자율규약'을 마련해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은 ▲교육청 신고 금액 초과해 수강료 징수 ▲수강료 반환기준에 해당해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종합반 운영 과목의 단과 수강료 적용 ▲종합반에서 함께 수강하는 일부 필수과목들을 단과반으로 쪼개 수강료 별도 징수 ▲정규수업 외의 시간 기본수업에 포함시켜 수강료증액 ▲선택사항인 온라인 강의 등을 끼워파는 경우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배타적 표현 등 학원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례로 프랜차이즈 학원 광고에서 직영 가맹점의 합격생 수를 통합한 실적을 광고하면서 통합실적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거나, 각 지점 광고에서 해당 지점의 실적을 별도로 표기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아울러 장기과정만 운영하면서도 실제 운영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을 비교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학입시 합격실적을 광고하면서 5년전에 수강한 학생, 단 하루만 수강한 학생 등을 실적에 포함시키고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도 빈번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 김관주 과장은 소비자들이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수강료와 부대 비용, 수강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철저하게 확인해보는 지혜가 요구된다"며 "학원 등록시 온라인 강의와 단과반 과목 등 선택사항을 필수사항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지 여부 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과장은 "수강생들이 학원비 피해, 수강료, 부당광고, 끼워팔기 등에 대해 각지방 교육청이나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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