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규정 10분의 1로 간소화

입력 2008-12-29 11:28 수정 2008-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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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中企 R&D 총력지원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운영돼 담당 부처 공무원도 헛갈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이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R&D행정을 효율화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10개에 달하는 현행 R&D사업 규정을 11개로 통폐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R&D 규정은 정부에서 발간한 R&D규정 책자만 수십권에 달하는데다 기준도 서로 달라 기업, 대한, 연구소 등 정부 자금을 받아 R&D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경부는 우선 산업과 에너지, 정보통신분야 등의 36개 R&D 사업분야의 규정을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단일 규정으로 통합, 지경부 R&D사업 운영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또 9개 연구관리지침은 4개 부속요령으로, 65개 세부사업별 평가지침은 6개의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R&D 지원제도도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기관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규모도 현행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줄이고 부담금 납입시기도 연 1000만원 내에서 9개월간 유예해주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R&D 사업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지급대상도 지경부의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술료 징수에는 매출정률 기술료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연구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과제의 연구비목을 현재 15개에서 7개로 줄여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편했다.

대신 연구비 유용시 R&D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용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연구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개편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 연구기관에게 충분히 알려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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