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29일 롯데제과와 미과(쌀과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기린을 매도인으로 하고 롯데제과를 매수인으로 하는 미과(米菓) 공급계약의 체결, 향후 미과(米菓)판매는 기린 생산능력대비 80% 이상 판매토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등과 같은 세부 개별 계약은 차후 쌍방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기간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