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시행"

입력 2021-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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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 8월 수립된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사항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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