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난 AI, 이제는 살처분 범위 놓고 의견 분분

입력 2021-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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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지침 상 3㎞ 명시…'축소 vs 시기상조' 논쟁

▲올해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한 세종시 산란계농장 밀집단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한 세종시 산란계농장 밀집단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살처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살처분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범위 축소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번에 AI가 발생한 가금농가는 모두 108곳이다. 농가에서 AI 발생은 3월 23일 전남 나주 오리농장 이후로 멈춰선 상황이다. 야생조류에서는 3일 강원 고성 송지호에서 확인된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요 감염원인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겨울 전까지 AI는 잠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살처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양계업계는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범위를 축소 시켜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SOP 상 살처분 범위는 발생 가금농장 3㎞ 이내다.

올해 2월 15일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로 축소했지만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범위 축소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업계는 기존의 500m까지 축소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에서 3㎞로 늘었고, 이번 겨울 가금류 수천만 마리가 사라졌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처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장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겨우 AI가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범위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음 발생 전까지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일괄적인 살처분으로 가금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육 규모·형태, 그리고 농장별 방역역량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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